비즈니스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

최근 3개월 평균임금과 재직일수를 바탕으로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기본 산식(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을 기준으로 한 간이 계산입니다.

* 입력 즉시 결과가 갱신됩니다.

엑셀에서 열 수 있어요 (.csv)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법정 급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아르바이트도 대상이 되며, 근속 1년마다 약 한 달치 평균임금을 받는 구조입니다.

계산 방법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 산정 기간은 보통 89~92일(3개월)이며, 이 기간에 받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 상여금의 안분액이 포함됩니다.

계산 예시

최근 3개월 임금 총액 9,000,000원(92일), 총 재직일수 1,095일(3년)인 경우:

  • 1일 평균임금 = 9,000,000 ÷ 92 ≈ 97,826원
  • 퇴직금 = 97,826 × 30 × (1,095 ÷ 365) ≈ 8,804,340원

재직일수가 365일 미만이면 지급 대상이 아니어서 0원으로 표시됩니다.

법적 근거와 주의사항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근거합니다. 실제 지급액은 다음 이유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상여금·연차수당 등의 포함 범위에 따라 평균임금이 달라집니다.
  • 퇴직소득세가 별도로 공제되므로, 실수령 퇴직금은 계산값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정확한 금액은 회사 규정과 노무 판단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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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1년(365일) 이상 계속 근로한 뒤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 대상이 됩니다.
Q. 평균임금은 어떻게 구하나요?
A.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Q. 상여금이나 수당도 포함되나요?
A. 지급 관행과 산정 기준에 따라 일부 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어, 실제 금액은 회사 규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왜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나요?
A. 통상임금 비교, 휴업·무급 기간, 퇴직 직전 임금 변동 등에 따라 최종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