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계산기

평균임금 계산기

최근 3개월 임금총액과 기간 일수를 넣으면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해 드려요.

평균임금은 퇴직금·휴업수당·재해보상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3개월 임금총액과 기간 일수로 1일 평균임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엑셀에서 열 수 있어요 (.csv)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금, 감급의 제한 등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계산 방법

1일 평균임금 = 3개월간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

총 일수는 실제 달력상 일수로, 월 구성에 따라 보통 89~92일입니다. 임금총액에는 기본급과 정기적으로 지급된 수당이 포함되며, 상여금은 연간 지급액의 3개월분(3/12)을 더해 계산합니다.

계산 예시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이 12,000,000원이고 그 기간이 92일인 경우:

  • 1일 평균임금 = 12,000,000 ÷ 92 = 130,435원
  • 예) 퇴직금(1년)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주의사항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업무상 부상 등으로 임금이 줄어든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정확한 산정은 회사 급여 규정과 고용노동부 기준을 확인하세요.

평균임금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Q.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달력일수로 나눕니다. 보통 89~92일이 됩니다.
Q. 임금총액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A.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급된 각종 수당, 상여금(3개월분 안분) 등 근로의 대가로 받은 모든 임금이 포함됩니다.
Q. 통상임금과 어떻게 다른가요?
A.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평균임금은 실제 받은 금액 기준, 통상임금은 정기·일률적으로 정해진 금액 기준입니다.
Q. 총일수는 며칠로 넣나요?
A. 사유 발생일 직전 3개월의 실제 달력일수를 넣습니다. 예를 들어 90일, 91일, 92일 등 월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