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금, 감급의 제한 등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최근 3개월 임금총액과 기간 일수를 넣으면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해 드려요.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금, 감급의 제한 등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1일 평균임금 = 3개월간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
총 일수는 실제 달력상 일수로, 월 구성에 따라 보통 89~92일입니다. 임금총액에는 기본급과 정기적으로 지급된 수당이 포함되며, 상여금은 연간 지급액의 3개월분(3/12)을 더해 계산합니다.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이 12,000,000원이고 그 기간이 92일인 경우: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업무상 부상 등으로 임금이 줄어든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정확한 산정은 회사 급여 규정과 고용노동부 기준을 확인하세요.
평균임금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