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계산기

실업급여 계산기

평균임금과 수급 가능 일수를 바탕으로 예상 실업급여를 계산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구직급여)의 기본 산식인 평균임금의 60%(상한 적용)를 기준으로 한 간이 계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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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에서 열 수 있어요 (.csv)

실업급여(구직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었을 때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정식 명칭은 구직급여로, 실직 전 평균임금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연령에 따라 지급액과 지급기간이 정해집니다.

계산 방법

1일 구직급여 = 평균 1일 임금 × 60% (상·하한액 적용)
총 예상액 = 1일 구직급여 × 소정급여일수

1일 구직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되, 법에서 정한 상한액과 하한액 범위 안에서 결정됩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됩니다.

수급 요건과 지급기간

  •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경영상 해고·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해야 하며,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소정급여일수는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로 결정됩니다.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신고)을 이어가야 계속 수급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본 계산기는 평균임금의 60%(상한 적용) 기준의 추정치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상·하한액 변동, 이직 사유, 연령, 가입기간 구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내용은 고용보험(고용24) 공식 안내와 관할 고용센터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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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Q. 실업급여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A. 고용보험 가입 이력(보통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 사유, 재취업 노력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1일 실업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A. 평균 1일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되 법정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Q. 수급일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사이로 결정됩니다.
Q. 왜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나요?
A. 상·하한액 변동, 이직 사유, 연령, 가입기간 구간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