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계산기

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급여와 근속연수를 넣으면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환산급여공제를 반영한 소득세법 방식의 간이 예상치입니다.

* 근속연수는 1년 미만을 1년으로 올림해 정수로 입력하세요.

엑셀에서 열 수 있어요 (.csv)

퇴직소득세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퇴직급여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뺀 뒤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해 환산급여를 구합니다. 여기서 환산급여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해 환산산출세액을 구하고, 다시 12로 나눈 뒤 근속연수를 곱하면 퇴직소득세(산출세액)가 됩니다. 지방소득세는 그 10%입니다.
Q. 근속연수공제는 얼마인가요?
A. 소득세법 개정(2023년 이후) 기준으로 5년 이하는 연 100만원, 6~10년은 500만원+연 200만원, 11~20년은 1,500만원+연 250만원, 20년 초과는 4,000만원+연 300만원입니다.
Q. 근속연수는 어떻게 넣나요?
A. 1년 미만은 1년으로 올림해 계산하므로 근무 연수를 정수로 입력하세요. 예를 들어 3년 4개월이면 4년으로 입력합니다.
Q. 실제 원천징수액과 다를 수 있나요?
A. 이 계산기는 근속연수를 정수로 보고 산출한 간이 예상치입니다. 실제로는 일수 기준 근속연수, 비과세 퇴직소득, 임원 한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세요.
Q. CSV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A. 입력한 퇴직급여·근속연수와 함께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 환산급여공제, 과세표준, 퇴직소득세, 지방소득세, 총 납부세액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