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계산기

부가세 계산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 이번 분기 납부(환급) 세액을 계산합니다.

일반과세자 기준으로 매출·매입 공급가액만 입력하면 납부하거나 돌려받을 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 입력 즉시 결과가 갱신됩니다.

엑셀에서 열 수 있어요 (.csv)

부가가치세(부가세)란?

부가가치세는 상품·서비스가 거래되는 각 단계에서 생긴 부가가치(마진)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가 적용됩니다.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받은 매출세액에서 매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을 뺀 차액을 국세청에 신고·납부합니다.

계산 방법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출세액 = 매출 공급가액 × 10% / 매입세액 = 매입 공급가액 × 10%

결과가 양수면 납부, 음수면 환급 대상입니다.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뺀 금액, 공급대가는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이라는 점을 구분해서 입력하세요.

계산 예시

매출 공급가액 3,000만원, 매입 공급가액 1,200만원인 경우:

  • 매출세액 = 30,000,000 × 10% = 3,000,000원
  • 매입세액 = 12,000,000 × 10% = 1,200,000원
  • 납부세액 = 3,000,000 − 1,200,000 = 1,800,000원

신고 시기와 주의사항

  • 법인은 분기별(연 4회), 개인 일반과세자는 반기별(연 2회) 확정신고합니다.
  • 접대비·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등은 불공제되어 차감되지 않습니다.
  •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적용되어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별도 계산기 이용).
  • 본 계산기는 가산세·면세 항목을 반영하지 않은 일반과세자 기준 단순 계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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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Q.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A. 납부세액 = 매출세액(매출 공급가액 × 10%) − 매입세액(매입 공급가액 × 10%)입니다. 결과가 음수면 환급 대상입니다.
Q. 공급가액과 공급대가는 무엇이 다른가요?
A.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뺀 금액, 공급대가는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입니다. 이 계산기는 부가세 별도 금액(공급가액)을 입력합니다.
Q. 간이과세자도 이 계산이 맞나요?
A. 아니요.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적용되어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과세자 기준입니다.
Q.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어떻게 되나요?
A. 차액만큼 환급 대상이 됩니다. 다만 접대비 등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은 공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