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란?
부가세 예정고지는 법인이 아닌 개인 일반과세자 등에게,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미리 고지해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매 과세기간마다 신고·납부하는 부담을 나누기 위한 것으로, 예정고지로 낸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직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을 계산합니다.
* 예정고지 대상 여부와 신고대체 가능 여부는 관할 세무서 안내를 확인하세요.
부가세 예정고지는 법인이 아닌 개인 일반과세자 등에게,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미리 고지해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매 과세기간마다 신고·납부하는 부담을 나누기 위한 것으로, 예정고지로 낸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예정고지세액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 × 1/2
다만 계산된 예정고지세액이 10만원(현행 기준 50만원 미만은 고지 제외) 수준으로 적으면 고지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10만원 미만이면 0원으로 처리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800,000원인 경우:
예정고지 대상 여부, 고지 제외 기준 금액, 예정신고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업 형태와 그해 세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고지서 금액과 납부 기한은 관할 세무서·홈택스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본 계산은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