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계산기

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기

연 매출과 업종별 부가가치율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매입액 × 0.5%'로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되며, 업종별 부가가치율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입력 즉시 결과가 갱신됩니다.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등 개별 공제는 포함하지 않은 간이 계산입니다.

엑셀에서 열 수 있어요 (.csv)

간이과세자 부가세란?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공급대가)이 일정 기준 미만인 소규모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제도입니다. 일반과세자가 매출세액 − 매입세액으로 계산하는 것과 달리,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세액을 낮게 산정하기 때문에 실효세율이 매출의 약 1.5~4% 수준으로 낮습니다.

계산 방법

매출세액 = 매출(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매입세액공제 = 매입액(공급대가) × 0.5%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공제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소매·음식점 15%, 제조·농림어업 20%, 숙박 25%, 건설·운수·정보통신 및 기타 서비스 30%, 금융보험·전문과학기술·부동산임대 40%입니다(2021.7.1 이후 기준).

계산 예시

음식점(부가가치율 15%), 연 매출 5,000만원, 매입액 2,000만원인 경우:

  • 매출세액 = 50,000,000 × 15% × 10% = 750,000원
  • 매입세액공제 = 20,000,000 × 0.5% = 100,000원
  • 납부세액 = 750,000 − 100,000 = 650,000원

납부의무 면제와 주의사항

해당 과세기간(연)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면제 대상이라도 신고 의무는 남아 있습니다. 본 계산은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등 개별 공제를 제외한 간이 계산이므로, 실제 납부세액은 홈택스 신고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Q. 간이과세자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납부세액 = 매출(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매입액(공급대가) × 0.5% 입니다. 일반과세자보다 실효세율(1.5~4%)이 낮습니다.
Q.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어떻게 되나요?
A. 소매·음식점 15%, 제조·농림어업 20%, 숙박 25%, 건설·운수·정보통신 및 기타 서비스 30%, 금융보험·전문과학기술·부동산임대 40%입니다(2021.7.1 이후 기준).
Q. 납부의무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A. 해당 과세기간(연)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신고는 해야 합니다.
Q. 매입세액공제는 얼마인가요?
A. 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매입액(공급대가)의 0.5%를 세액공제합니다. 일반과세자처럼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지는 못합니다.
Q. 빈칸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A. 매출·매입이 비어 있으면 0원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