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기 | 세모계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발생할 수 있는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주간 실근로시간과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월 예상 주휴수당을 바로 확인해보세요. 1주 15시간 기준과 개근 요건도 함께 설명합니다.
엑셀에서 열 수 있어요 (.csv)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부여되는 주휴일(보통 일요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즉, 실제로 일하지 않은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받는 제도로,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아르바이트생과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소규모 매장의 사장님과 직원 모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항목입니다.

계산 방법

이 계산기는 다음 공식을 사용합니다.

주휴시간 = min(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월 주휴수당 = 시급 × 주휴시간 × (52주 ÷ 12개월)

1일 소정근로시간은 주간 실근로시간 ÷ 주당 근무일수로 구하며, 하루 8시간을 넘는 부분은 주휴수당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

시급 10,030원, 주 40시간(주 5일 근무)인 경우:

  • 1일 소정근로시간 = 40 ÷ 5 = 8시간
  • 주휴시간 = min(8, 8) = 8시간
  • 1주 주휴수당 = 10,030 × 8 = 80,240원
  • 월 환산 = 80,240 × (52 ÷ 12) ≈ 347,707원

주 15시간(주 3일, 하루 5시간)만 일하는 아르바이트라면 주휴시간은 5시간이 되어 그만큼 주휴수당도 줄어듭니다.

법적 근거와 주의사항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와 시행령 제30조에 근거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 정해진 근무일에 결근이 있어 개근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 주 단위가 아닌 특수한 근로형태(교대·격일제 등)라 별도 산정이 필요한 경우

본 계산기는 통상적인 기준을 적용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지급액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노무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Q. 주휴수당은 언제 생기나요?
A. 일반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 요건을 충족할 때 발생합니다.
Q. 하루 8시간을 넘게 받을 수 있나요?
A. 보통 1일 소정근로시간을 한도로 보며, 이 계산기는 8시간 상한을 적용합니다.
Q. 아르바이트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주 15시간 이상이고 요건을 충족하면 아르바이트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나요?
A. 근로계약과 실제 근로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판단은 계약서와 노무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