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계산기
인지세 계산기
부동산 매매 등 계약서의 기재금액을 넣으면 부담할 인지세를 계산합니다.
인지세법 제3조 기재금액 구간별 정액 인지세를 적용해요.
* 계약서에 적힌 기재금액을 넣으세요. 1천만원 이하는 인지세가 없습니다.
인지세 계산 결과
기재금액(거래금액)입력값0원
주택 여부1억원 이하 면제 특례일반 부동산
인지세0원
* 부동산 소유권 이전 문서 기준 기재금액 구간별 정액 인지세입니다.
엑셀에서 열 수 있어요 (.csv)
인지세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Q. 인지세는 얼마인가요?
A.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 문서는 기재금액 구간별 정액입니다. 1천만원 이하 비과세, 1천만~3천만원 2만원, 3천만~5천만원 4만원, 5천만~1억원 7만원, 1억~10억원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입니다.
Q. 주택을 사면 인지세가 면제되나요?
A. 주택의 매매계약서는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이면 인지세가 비과세됩니다. '주택 거래' 항목을 체크하면 이 특례가 반영됩니다. 다만 주택부수토지 등은 특례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Q. 기재금액은 무엇을 넣나요?
A. 계약서에 적힌 거래금액(매매대금 등)을 넣습니다. 부가세 등 별도 기재가 아닌 문서상 기재금액을 기준으로 인지세 구간이 정해집니다.
Q. 인지세는 누가, 어떻게 내나요?
A. 문서를 작성한 당사자가 연대하여 납부하며, 실무상 매수인·매도인이 나눠 부담하기도 합니다. 전자수입인지(edoc-revenuestamp)로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금액이 비어 있거나 0원이면요?
A. 기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이면 인지세가 없어 0원으로 표시됩니다. 값을 입력하지 않으면 0원으로 계산됩니다.
Q. CSV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A. 입력한 기재금액과 주택 여부, 그리고 계산된 인지세가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