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수당이란?
휴일근로수당은 주휴일이나 근로자의 날, 관공서 공휴일 등 법정 휴일에 근무한 경우 통상임금에 가산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쉬어야 할 날에 일한 대가를 보상하기 위한 법정 가산수당으로, 8시간 이내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합니다.
휴일 근로에 붙는 가산수당을 계산합니다.
* 공휴일/주휴일/약정휴일에 따라 실제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주휴일이나 근로자의 날, 관공서 공휴일 등 법정 휴일에 근무한 경우 통상임금에 가산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쉬어야 할 날에 일한 대가를 보상하기 위한 법정 가산수당으로, 8시간 이내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합니다.
8시간 이내: 휴일근로수당 = 시급 × 시간 × 1.5
8시간 초과분: 시급 × 초과시간 × 2.0 (휴일 50% + 연장 50% 중복)
본 계산기는 8시간 이내 휴일근로를 기준으로 시급 × 시간 × 1.5로 계산합니다. 8시간을 넘는 휴일근로는 초과분에 가산율이 더 높아집니다.
시급 12,000원으로 휴일에 8시간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 가산은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규정됩니다. 적용 시 다음을 유의하세요.
휴일근로수당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