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계산기

월급 일할계산기

중도 입사·퇴사 등으로 한 달을 다 근무하지 않았을 때 받을 월급을 일할계산합니다.

월급 ÷ 해당 월 총일수 × 재직일수로, 달력일(역일) 기준 일할급여를 계산합니다. 총일수를 30으로 두면 흔히 쓰는 30일 기준으로도 계산할 수 있어요.

* 입력 즉시 결과가 갱신됩니다. 세전(공제 전) 기준 금액입니다.

엑셀에서 열 수 있어요 (.csv)

월급 일할계산이란?

일할계산은 한 달을 다 근무하지 않았을 때, 실제 재직한 날짜만큼만 월급을 나눠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월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한 달, 무급휴직이 있었던 달의 급여를 정산할 때 사용합니다. 근로기준법에 특정 방식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 달력일(역일)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이 가장 널리 쓰입니다.

계산 방법

1일 급여 = 월급 ÷ 해당 월 총일수
일할 급여 = 월급 × 재직일수 ÷ 해당 월 총일수

총일수는 역일 기준이면 해당 월의 실제 달력일수(28~31일)를, 회사 규정이 30일 고정 방식이면 30을 넣습니다. 재직일수는 주휴일·휴무일을 포함한 재직(달력) 일수로 셉니다.

계산 예시

월급 3,000,000원, 해당 월 총일수 30일, 15일에 입사해 말일까지 재직(재직일수 16일)한 경우:

  • 1일 급여 = 3,000,000 ÷ 30 = 100,000원
  • 일할 급여 = 3,000,000 × 16 ÷ 30 = 1,600,000원

주의사항

본 계산은 세전(공제 전) 금액이며, 4대보험·세금은 별도로 공제됩니다. 회사 취업규칙이 근무일(영업일) 기준 일할계산이나 30일 고정 방식을 정하고 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정산은 회사 급여 규정을 함께 확인하세요.

월급 일할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Q. 일할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A. 일할 급여 = 월급 × 재직일수 ÷ 해당 월 총일수 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법정 방식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 달력일(역일)수를 기준으로 하는 방식이 널리 쓰입니다.
Q. 총일수는 며칠로 넣나요?
A. 역일 기준이라면 해당 월의 실제 달력일수(28~31일)를, 회사 규정이 30일 고정 방식이라면 30을 넣으세요. 기본값은 30일입니다.
Q. 재직일수는 실제 근무일만 세나요?
A. 역일 기준 일할계산에서는 주휴일·휴무일을 포함한 재직(달력) 일수를 셉니다. 예를 들어 15일에 입사해 말일까지 재직했다면 재직일수는 그 사이의 달력일수입니다.
Q. 재직일수가 총일수보다 크면 어떻게 되나요?
A. 한 달 전체를 재직한 것이므로 재직일수를 총일수로 제한해 월급 전액이 나오도록 처리합니다.
Q. 빈칸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A. 빈칸은 0으로 처리하며, 총일수가 0이면 계산할 수 없어 0원으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