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일할계산이란?
일할계산은 한 달을 다 근무하지 않았을 때, 실제 재직한 날짜만큼만 월급을 나눠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월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한 달, 무급휴직이 있었던 달의 급여를 정산할 때 사용합니다. 근로기준법에 특정 방식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 달력일(역일)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이 가장 널리 쓰입니다.
중도 입사·퇴사 등으로 한 달을 다 근무하지 않았을 때 받을 월급을 일할계산합니다.
* 입력 즉시 결과가 갱신됩니다. 세전(공제 전) 기준 금액입니다.
일할계산은 한 달을 다 근무하지 않았을 때, 실제 재직한 날짜만큼만 월급을 나눠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월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한 달, 무급휴직이 있었던 달의 급여를 정산할 때 사용합니다. 근로기준법에 특정 방식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 달력일(역일)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이 가장 널리 쓰입니다.
1일 급여 = 월급 ÷ 해당 월 총일수
일할 급여 = 월급 × 재직일수 ÷ 해당 월 총일수
총일수는 역일 기준이면 해당 월의 실제 달력일수(28~31일)를, 회사 규정이 30일 고정 방식이면 30을 넣습니다. 재직일수는 주휴일·휴무일을 포함한 재직(달력) 일수로 셉니다.
월급 3,000,000원, 해당 월 총일수 30일, 15일에 입사해 말일까지 재직(재직일수 16일)한 경우:
본 계산은 세전(공제 전) 금액이며, 4대보험·세금은 별도로 공제됩니다. 회사 취업규칙이 근무일(영업일) 기준 일할계산이나 30일 고정 방식을 정하고 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정산은 회사 급여 규정을 함께 확인하세요.
월급 일할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