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계산기

재산세 계산기

주택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넣으면 주택분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계산합니다.

지방세법 제111조 주택 표준세율(0.1~0.4%)과 지방교육세 20%를 적용한 예상액이에요.

*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을 넣으세요.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기본 60%이며,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이면 43~45%로 바꿔 입력하세요.

엑셀에서 열 수 있어요 (.csv)

재산세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Q.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과세표준(주택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에 주택 표준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6천만원 이하 0.1%, 1.5억원 이하는 6만원+6천만원 초과분의 0.15%, 3억원 이하는 19만5천원+1.5억원 초과분의 0.25%, 3억원 초과는 57만원+3억원 초과분의 0.4%입니다.
Q.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얼마로 넣나요?
A. 주택은 기본 60%입니다.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에 따라 43~45%의 특례 비율이 적용될 수 있어, 해당하면 비율을 직접 바꿔 입력하세요. 기본값은 60%로 되어 있습니다.
Q. 지방교육세는 무엇인가요?
A. 재산세액의 20%가 지방교육세로 함께 부과됩니다. 이 계산기는 재산세(주택분)와 지방교육세를 더한 금액을 총 세액으로 보여줍니다.
Q. 도시지역분이나 지역자원시설세도 포함되나요?
A. 아니요. 재산세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 지역자원시설세, 세부담상한 등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실제 고지서 금액과 다를 수 있으며 참고용 예상액입니다.
Q. 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공동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나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을 입력해야 정확합니다.
Q. CSV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A. 입력한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과세표준, 재산세(주택분), 지방교육세, 총 세액이 모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