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계산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월 통상임금과 육아휴직 기간으로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를 계산합니다.

2025년 개편(2026년 적용) 기준입니다. 1~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6개월은 100%(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는 80%(상한 160만원), 하한은 70만원이며 사후지급 없이 매월 전액 지급됩니다.

* 입력 즉시 결과가 갱신됩니다.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엑셀에서 열 수 있어요 (.csv)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휴직 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통상임금에 기간별 지급률을 곱하고 상한액을 적용합니다. 1~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 4~6개월은 100%(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는 80%(상한 160만원)이며, 계산값이 70만원 미만이면 하한액 70만원을 지급합니다.
Q. 통상임금이 무엇인가요?
A.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포함합니다. 실제 급여명세서의 통상임금을 입력하면 됩니다.
Q. 사후지급 25%는 어떻게 되나요?
A. 2025년부터 사후지급 유보 방식이 폐지되어 복직 여부와 관계없이 육아휴직 기간 중 매월 전액을 받습니다.
Q. 부부가 함께 쓰면 더 받나요?
A. 6+6 부모 육아휴직 특례가 별도로 있어 첫 6개월 상한액이 더 높아집니다. 이 계산기는 1인 기준 일반 급여를 계산합니다.
Q. 빈칸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A. 통상임금이 비어 있으면 0원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