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계산기

연장근로수당 계산기 | 세모계

통상시급과 연장근로시간을 넣으면 1.5배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시간당 통상시급의 1.5배로 지급합니다.

* 1일 8시간·주 40시간 초과분이 연장근로입니다. 입력 즉시 결과가 갱신됩니다.

엑셀에서 열 수 있어요 (.csv)

연장근로수당이란?

연장근로수당은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1주 40시간)을 초과해 일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더해 지급하는 가산임금입니다. 실제 일한 시간분(100%)에 가산분(50%)이 더해져 통상시급의 1.5배가 되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근거합니다.

계산 방법

연장근로수당 = 통상시급 × 연장근로시간 × 1.5
(기본 근로분 100% + 가산수당 50%)

통상시급은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시간당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넘긴 시간만 셉니다.

계산 예시

통상시급 12,000원으로 연장근로 10시간을 한 경우:

  • 기본 근로분 = 12,000 × 10 = 120,000원
  • 가산수당(50%) = 12,000 × 10 × 0.5 = 60,000원
  • 연장근로수당 합계 = 12,000 × 10 × 1.5 = 180,000원

주의사항

이 가산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50%)이 적용되지 않아 실제 일한 시간분만 지급됩니다. 연장근로가 야간(22시~06시)이나 휴일과 겹치면 각 가산수당이 중복 적용되므로, 해당 시간은 야간·휴일수당 계산기를 함께 이용하세요.

연장근로수당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Q.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연장근로수당 = 통상시급 × 연장근로시간 × 1.5 입니다. 통상시급 12,000원으로 10시간 연장근로하면 12,000 × 10 × 1.5 = 180,000원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Q. 왜 1.5배인가요?
A.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 100%에 가산수당 50%가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즉 100% + 50% = 150%(1.5배)를 지급합니다.
Q. 연장근로는 어떤 근로를 말하나요?
A.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합니다. 이 기준을 넘긴 시간에 대해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Q. 야간·휴일근로가 겹치면요?
A. 연장근로가 야간(22시~06시)이나 휴일과 겹치면 각각의 가산수당이 중복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연장근로 단독 기준이며, 야간·휴일수당은 별도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Q.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되나요?
A.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50%)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실제 일한 시간분(1배)만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