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이란?
연장근로수당은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1주 40시간)을 초과해 일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더해 지급하는 가산임금입니다. 실제 일한 시간분(100%)에 가산분(50%)이 더해져 통상시급의 1.5배가 되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근거합니다.
통상시급과 연장근로시간을 넣으면 1.5배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 1일 8시간·주 40시간 초과분이 연장근로입니다. 입력 즉시 결과가 갱신됩니다.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기준(근로기준법 제56조)이며, 통상시급에는 각종 수당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1주 40시간)을 초과해 일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더해 지급하는 가산임금입니다. 실제 일한 시간분(100%)에 가산분(50%)이 더해져 통상시급의 1.5배가 되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근거합니다.
연장근로수당 = 통상시급 × 연장근로시간 × 1.5
(기본 근로분 100% + 가산수당 50%)
통상시급은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시간당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넘긴 시간만 셉니다.
통상시급 12,000원으로 연장근로 10시간을 한 경우:
이 가산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50%)이 적용되지 않아 실제 일한 시간분만 지급됩니다. 연장근로가 야간(22시~06시)이나 휴일과 겹치면 각 가산수당이 중복 적용되므로, 해당 시간은 야간·휴일수당 계산기를 함께 이용하세요.
연장근로수당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