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의 하한선으로,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이며,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최저임금 충족 여부와 월급을 계산합니다.
* 주 40시간을 넣으면 월 209시간으로 환산됩니다. 입력 즉시 결과가 갱신됩니다.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주휴 포함 월 환산 기준의 단순 계산이며, 실제 임금은 근로형태·수당·공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의 하한선으로,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이며,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최저 월급 = 최저시급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주 40시간을 일하면 주휴 8시간이 더해져 주 48시간이 되고, 여기에 1개월 평균 주 수(365 ÷ 12 ÷ 7 ≈ 4.345)를 곱하면 약 209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주 40시간 근로자의 최저 월급은 시급의 209배로 계산합니다.
시급 10,500원,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월 환산시간이 줄어듭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근거하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적용 시 다음을 유의하세요.
최저임금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