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계산기
상속세 계산기
상속재산가액과 상속공제를 넣으면 과세표준·산출세액·납부세액을 바로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누진세율(10~50%)과 신고세액공제 3%를 반영한 간이 계산기입니다. 공제 기본값은 일괄공제 5억원입니다.
* 공제액 기본값은 일괄공제 5억원입니다. 배우자상속공제·금융재산공제 등이 있으면 총 공제액에 합산해 입력하세요.
상속세 계산 결과
상속세 과세표준상속재산 − 상속공제0원
산출세액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0원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 × 3%0원
실효세율납부세액 ÷ 상속재산0%
납부세액0원
※ 배우자상속공제·금융재산공제·가업상속공제, 사전증여재산 합산 등을 반영하지 않은 간이 계산입니다. 실제 신고세액은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엑셀에서 열 수 있어요 (.csv)
상속세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A.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의 누진세율입니다. 각 구간의 누진공제액(1,000만·6,000만·1억6,000만·4억6,000만원)을 빼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Q. 상속공제는 얼마인가요?
A. 기초공제(2억원)와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 대신 일괄공제 5억원을 선택할 수 있어, 보통 최소 5억원이 공제됩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상속공제(최소 5억~최대 30억원)가 추가됩니다. 상황에 맞는 총 공제액을 공제란에 입력하세요.
Q. 신고세액공제는 무엇인가요?
A.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합니다. 이 계산기는 기한 내 신고를 가정해 3%를 자동 반영합니다.
Q. 상속재산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상속세도 0원으로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5억원 이하이고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하면 세금이 없습니다.
Q. CSV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A. 입력한 상속재산가액·상속공제와 과세표준, 산출세액, 신고세액공제, 납부세액이 모두 들어가며 엑셀에서 열 수 있는 CSV로 내려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