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계산기
증여세 계산기
증여재산가액과 증여재산공제를 넣으면 과세표준·산출세액·납부세액을 바로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누진세율(10~50%)과 신고세액공제 3%를 반영한 간이 계산기입니다.
* 공제액 기본값은 성인 자녀(직계비속) 5,000만원입니다. 배우자 6억원, 미성년 자녀 2,000만원, 기타 친족 1,000만원 등 관계에 맞게 수정하세요.
증여세 계산 결과
증여세 과세표준증여재산 − 증여재산공제0원
산출세액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0원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 × 3%0원
실효세율납부세액 ÷ 증여재산0%
납부세액0원
※ 세대생략 할증, 증여추정·합산, 감정평가 등을 반영하지 않은 간이 계산입니다. 실제 신고세액은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엑셀에서 열 수 있어요 (.csv)
증여세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Q. 증여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A.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의 누진세율입니다. 각 구간의 누진공제액(1,000만·6,000만·1억6,000만·4억6,000만원)을 빼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Q. 증여재산공제는 얼마인가요?
A. 10년간 합산 기준으로 배우자 6억원, 성인 자녀 등 직계비속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직계존속 5,000만원, 기타 친족 1,000만원입니다. 관계에 맞는 금액을 공제란에 입력하세요.
Q. 신고세액공제는 무엇인가요?
A.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합니다. 이 계산기는 기한 내 신고를 가정해 3%를 자동 반영합니다.
Q. 증여재산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증여세도 0원으로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에게 5,000만원 이하를 증여하면 공제 범위 안이라 세금이 없습니다.
Q. CSV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A. 입력한 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와 과세표준, 산출세액, 신고세액공제, 납부세액이 모두 들어가며 엑셀에서 열 수 있는 CSV로 내려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