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계산기

4대보험 계산기

월 급여를 넣으면 국민연금·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 공제액을 자동으로 나눠줍니다.

2025년 근로자 부담 요율 기준으로 4대보험료를 항목별로 확인할 수 있어요.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 부담이라 근로자 공제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비과세 항목과 보수월액 차이도 함께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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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에서 열 수 있어요 (.csv)

4대보험이란?

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말하는, 법으로 가입이 의무화된 사회보험입니다. 이 중 근로자 급여에서 매달 공제되는 것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이며,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사업주)가 부담해 근로자 급여에서는 빠지지 않습니다.

2025년 근로자 부담 요율

  • 국민연금 — 보수월액의 4.5% (회사도 4.5% 부담)
  • 건강보험 — 보수월액의 3.545% (회사도 동일 부담)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2.95%
  • 고용보험 — 보수월액의 0.9%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노사 반반) 부담하는 구조여서, 실제 보험 재정에는 표시된 요율의 2배가 들어갑니다.

계산 예시

월 급여(세전) 3,000,000원인 경우 근로자 부담:

  • 국민연금 = 3,000,000 × 4.5% = 135,000원
  • 건강보험 = 3,000,000 × 3.545% = 106,350원
  • 장기요양 = 106,350 × 12.95% ≈ 13,772원
  • 고용보험 = 3,000,000 × 0.9% = 27,000원
  • 합계 ≈ 282,122원

실제 명세서와 다를 수 있는 이유

  • 식대 등 비과세 항목은 보수월액에서 제외되어 실제 공제 기준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건강보험에는 보수월액 상·하한선이 있어 고소득/저소득 구간에서 달라집니다.
  • 매년 요율이 조정되고, 건강보험은 연말·연초에 정산분이 추가로 반영됩니다.

소득세·지방소득세까지 반영한 최종 실수령액이 궁금하다면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를 함께 이용하세요.

4대보험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Q. 4대보험 요율은 어떻게 되나요?
A. 근로자 부담 기준으로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2.95%, 고용보험 0.9%입니다. 건강보험·국민연금은 회사가 같은 금액을 함께 부담합니다.
Q. 산재보험은 왜 빠졌나요?
A.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아 이 계산기의 공제 합계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Q. 실제 급여명세서와 왜 다를 수 있나요?
A. 비과세 항목(식대 등) 제외 여부, 보수월액 상·하한, 정산분에 따라 실제 공제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 확인해 주세요.
Q. 소득세도 포함된 금액인가요?
A. 아니요. 이 계산기는 4대보험 공제만 다룹니다.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까지 반영한 실수령액은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를 이용하세요.